산업계 데이터 가속화? “바보야, 문제는 법이야”

2024.04.20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법안, 소비자 권리는 있는데 보건의료인은?
분석 활용 위한 정책 변화 필요성도

김병주 참약사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민지 인턴기자
김병주 참약사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민지 인턴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국에서는 디지털 기술 중 데이터 활용은 필수적이라면서도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다.지난 18일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열린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제약경영 고도화(Advancement of pharmaceutical management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병주 참약사 대표
김병주 참약사 대표

 

첫 번째 연자인 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올바른 보건의료데이터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대표는 “의약품 입고발주, 재고관리, 약가조제료결제, 반품 등 약사들의 업무가 많은데 사용하는 플랫폼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자동화,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헬스케어 데이터나 고객 정보가 연결되는 부분이 앞으로 발전될 영역”이라며 “23년도에 신형원 의원의 법안 발의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 가고 있으나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권리만 인정받는 상황으로 보건 의료 데이터는 활용을 위해 생산자인 보건의료인들의 권리들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한 교수
이동한 교수

 

두 번째 연자인 이동한 충남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을 데이터 분석이라며 정책적인 측면이 약국에 영향을 주는 만큼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동한 교수는 “개인의 처방 데이터나 건강 진단 데이터 등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아직 국내 법률 환경은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정책적인 측면은 약국 환경 변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마친 정제된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약물 판매랑 재고 관리, 약물 관리 데이터 등이 다 연결되는 확장성을 가지고 좋은 서비스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