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전자검사 시장 열리나…건기식업체도 DTC 인증

2024.07.10

복지부, 올해 4월부터 검사결과로 건기식 판매 허용
이달 건기식업체도 기관 인증…”건기식 판매 연계도 고려”
국생원 “병의원·약국 위탁 판매 시 진단·치료로 오해 없어야”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DTC 유전자검사 기관 인증을 받으면서 약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기관 인증을 두드리는 업체들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DT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검사 결과를 활용한 건기식 판매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2차 서비스가 허용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설명 자료 중 일부 발췌.

신설된 개정 내용에 따라 검사기관은 유전자검사 키트 판매를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관은 2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DTC 유전자검사 키트를 판매하고 2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뜻이다.

9일(어제)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 인증기관에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등 5곳을 추가했다. 이로써 기존 9개 기관을 포함 총 14개 업체가 인증기관이 됐다.

신규 지정 기관 중 에이치엘사이언스는 건기식업계 최초로 기관인증을 받았다며 홍보하고 있다. 또 이달 25일 키트를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일단 유전자검사 키트 출시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에는 건기식 판매로 연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키트 유통 채널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는 약국을 활용한 DTC 사업에 집중하는 업체는 없다. 다만 약국 관련 업체들은 유전자 검사에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다. 참약사 약국체인도 DTC 검사결과 활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업체 제출 계획서에는 약국 위탁 판매 시 주의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정부 기관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에 위탁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DTC 검사기관 인증을 총괄하는 복지부 산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하 국생원)은 질병 진단과 치료 등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의약품 관련 매대에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검사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생원은 지난 6월 말 유전자 검사 인증 사업 관련 설명회에서 업체들이 제출할 유전자검사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계획서를 안내하며 이 같은 주의사항을 담았다.